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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사이버·성희롱·성폭력 신고(법정의무 설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해주세요!

각종 성폭력을 목격하신 분이나, 주위의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신고하기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난 후에 접수하여 주시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측에서 요구 할 때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비밀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고하실 분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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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성폭력예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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