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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의 정의와 행위별 분류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관점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운영지침⌋ 제2조(정의) 제2항

대학 내 성희롱의 행위별 분류

유형 행위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 성적 함의가 담긴 컨텐츠(사진, 영상, 글 등)를 동의 없이 보여줌 → SNS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립함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여 보도록 함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적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묻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적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성생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말하는 행위

  •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회유하여 성적 제안을 하는 행위

  • 모임 증에서 특정 성별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모든 행위(ex.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끌어안는 등)

자료: 교육부·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2021).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성폭력의 정의와 행위별 분류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운영지침⌋ 제2조(정의) 제3항

대학 내 성폭력의 행위별 분류

유형 행위
성폭력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데이트 성폭력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서 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전화, 이메일, 택배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 최근에는 SNS 상에서도 상대방을 예의주시하고, 원치 않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음

통신매체 이용음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자나 영상 등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황 요청, 성 관련 개인 신상정보 게시 등으로 성적 불쾌감 및 위협감을 유발하는 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 쵤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자료: 교육부·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2021).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

2차 피해의 정의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운영지침⌋ 제2조(정의) 제5항

2차 피해와 예시

피신고인(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침

  •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함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 지도교수 등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 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함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함

  • 행위자 옹호와 두둔

  • 사건 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

  • 피해자 비난

  •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화해시키려 함

대학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하기

  • 피해자의 평소 행동, 학업능력,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기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기

  •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

  • 행위자가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 소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기

  • 2차 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하기

  • 소문이나 비난으로 이미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사건에 대한 성격, 배경, 이후 조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피해자와 상의하기

자료: 김영희.김진희.노정민.심현정(2020).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