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호, 교내 ⌈인권·성평등센터운영지침⌋ 제2조(정의) 제1항
대학 내 인권의 행위별 분류
유형 |
행위 |
인권침해 |
인권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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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일방적인 배제, 소외 등 고립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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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 혐오 발언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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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가족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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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소문, 비방, 누명을 퍼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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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수강 과목, 실습, 논문이나 연구 주제 등의 선택 강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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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원치 않는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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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만남, 식사, 술자리 등을 강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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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타인에게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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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타인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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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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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출신,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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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교를 이유로 연구에서 은근히 배제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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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에 따른 열악한 처우 및 경력인정에 대해 차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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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승진 기회 및 고용 형태에서 불이익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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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업무상의 건의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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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대해 차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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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인권위원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e(2016, 2017, 2021) 인권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