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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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접수
- 피해자/제3자 신고 가능
- 제3자 신고시에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 신고접수
- 피해자가 중재 등 요청 시 센터에서 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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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조사
- 당사자에게 사건접수 통보
- 조사위원회 설치·구성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사건 관련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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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심의·의결
- 조사위원회 심의요청, 당사자간 함의내용 미이행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 사건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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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종결
- 심의결과 통보
- 후속조치이행(징계발의 등) 모니터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