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1.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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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과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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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퇴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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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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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학과장·학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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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무처·장학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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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자퇴원서 및 첨부서류 제출
대학본부관 3층 교무처 학사운영부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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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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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자퇴사유서(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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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소견서
3.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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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처리일자가 해당하는 학기 개시일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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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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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학기 개시일은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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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은 학생이 아닌, 보호자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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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학기 개시 40일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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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41일~학기 개시 60일
수업료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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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61일~학기 개시 90일
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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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91일 이후
수업료 소멸
제적
1. 제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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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16선까지 복학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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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16선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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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16선까지 수강신청을 실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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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질서 또는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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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재입학
1.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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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과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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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재입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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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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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무처 학사운영부 제출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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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미등록·미복학·미수강·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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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이중학적자는 지원 불가
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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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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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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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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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배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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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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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소견서
4.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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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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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고학년인 자>평점평균이 높은 자>연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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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양성학과(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는 재입학 지원자와 제적자의 학번 및 학년이 동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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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이 정하는 유사한 학과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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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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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자의 입학포기로 여석이 생겼을 경우 수업일수 4/16선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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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 및 동일한 학년에 재입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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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며,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재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